뉴욕한인회관 6층 면세 혜택 박탈 확정
뉴욕한인회관 6층의 재산세 면세 혜택 박탈이 확정됐다. 16일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오늘 시 재무국(DOF)이 한인회 사무국에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총 재산세가 22만3100달러로 인상됐다며, 인상된 6개월치 재산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16만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재산세 면세 혜택이 박탈되면서 5만8000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이를 1년치로 환산하면 오는 7월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총 44만62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의 33만여 달러에 비해 11만 달러가 인상된 액수다. 지난 2월 시 재무국은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해 "뉴욕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세 혜택 갱신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박탈 이유는 ▶클래스1 위반(Class1 Violations·화재 위험, 구조적 위험, 비상구 폐쇄 등 공공 안전 위협) ▶퇴거 명령(Vacate Order·불법 개조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 위협) ▶공사 중단 명령(Stop Work Order·허가 없이 공사를 했거나, 법규를 위반한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등이었다. 앞서 김광석 38대 한인회장은 "공문 접수 후 20일 내로 이의 제기를 했으나, '클래스1 위반' 사항은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돼 있어 테넌트들을 퇴거시키지 않는 이상 위반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면세 혜택 박탈 확정에 대해 이 회장은 "한인사회가 6층의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관 면세 면세 혜택 기간 뉴욕한인회관 뉴욕한인회관 6층